정부24 서류 발급받기
육아휴직급여 신청
✅ 신청 방법
첫째, 정부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동의 연령(시간제: 생후 3개월~만 12세,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만 36개월)과 가구의 양육공백 사유(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 등), 그리고 가구소득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판단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양육공백 및 소득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취업 여부 등은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으로 연계되어 자동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자격이 확인되면 정부지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인은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이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가능하며, 다만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등록 가정 등 일부는 온라인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안내를 확인하세요.
셋째, 정부지원 결정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절차입니다. 먼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예치금을 충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을 완료합니다. 정부지원 결정 정보는 시·군·구청에서 처리되어 자동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에 전달되며, 이후 돌보미 연결 및 이용요금 결제가 이뤄집니다.
✅ 대상 조건
첫째, 아동 연령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질병감염 지원 역시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둘째, 양육공백 기준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양육공백 사유에는 맞벌이,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 등 다양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각 사유별로 관련 증빙서류(예: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입원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맞벌이의 경우 합산소득의 25% 감경이 적용됩니다.
사유·구분 | 조건 기준 |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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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 | 부부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 | 행복e음 자동 확인 혹은 건강보험가입 증빙 |
한부모(조손 포함)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적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부모 가정 | 부모가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다자녀 가정 | 아동 2명 이상 (만 12세 이하) | 가족관계증명서 |
아동학대 피해·위기 | 전문기관 확인된 양육공백 |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서식2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