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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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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첫째, 정부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동의 연령(시간제: 생후 3개월~만 12세,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만 36개월)과 가구의 양육공백 사유(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 등), 그리고 가구소득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판단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양육공백 및 소득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취업 여부 등은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으로 연계되어 자동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자격이 확인되면 정부지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인은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이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가능하며, 다만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등록 가정 등 일부는 온라인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안내를 확인하세요.


셋째, 정부지원 결정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절차입니다. 먼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예치금을 충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을 완료합니다. 정부지원 결정 정보는 시·군·구청에서 처리되어 자동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에 전달되며, 이후 돌보미 연결 및 이용요금 결제가 이뤄집니다.



✅ 대상 조건


첫째, 아동 연령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질병감염 지원 역시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둘째, 양육공백 기준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양육공백 사유에는 맞벌이,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 등 다양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각 사유별로 관련 증빙서류(예: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입원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맞벌이의 경우 합산소득의 25% 감경이 적용됩니다.


사유·구분 조건 기준 증빙 서류
맞벌이 가정 부부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 행복e음 자동 확인 혹은 건강보험가입 증빙
한부모(조손 포함) 한부모가족 지원법 적용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부모 가정 부모가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다자녀 가정 아동 2명 이상 (만 12세 이하) 가족관계증명서
아동학대 피해·위기 전문기관 확인된 양육공백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서식24호)